D/S 폐지: 고정 체류 허가 기간이 F-1 보딩스쿨 학생에게 뜻하는 것

2026년 10월 10일
USAnaru™ — 미국 학교로 건너가는 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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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폐지: 고정 체류 허가 기간이 F-1 보딩스쿨 학생에게 뜻하는 것
2026년 9월 15일부터 새로 입국하는 F-1 학생은 '체류 기간(duration of status, D/S)'이 아니라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최대 4년)에 출국 준비 기간 30일을 더한 고정된 날짜까지 입국이 허가됩니다. 보딩스쿨 학생이 더 오래 머물러야 하면 USCIS에 체류 연장(Form I-539)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다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D/S로 체류 중인 학생은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머물 수 있으며, 그 한도는 2030년 11월 14일입니다.

2026년 9월 15일 전까지 F-1 학생은 I-94에 'D/S'(duration of status, 체류 기간)가 찍힌 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정규 학생으로 등록해 있는 동안은 계속 머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7월 17일 공포한 최종 규정(연방 관보 문서 2026-14439, 91 FR 44976)은 F와 J 학생의 D/S를 없앴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은 미국 사립 고등학교·보딩스쿨 학생에게 이 규정이 어떤 의미인지 정리합니다. 조항 번호는 미국 연방규정집 제8편(8 CFR)이며, 2026년 10월 10일 현재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5일에 바뀐 것

  • D/S 대신 고정된 종료일. F-1 학생은 "Form I-20에 표시된 과정을 마치는 데 필요한 기간, 단 4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입국이 허가됩니다(8 CFR 214.2(f)(5)(i)). 입국 심사관은 4년과 I-20의 프로그램 기간 중 더 짧은 쪽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8 CFR 214.1(a)(4)(i)(A)). 이 종료일은 I-94에 체류 허가 만료일(admit-until date)로 기록됩니다. Form I-94에서 확인하십시오.
  • 앞뒤로 30일. 학생은 I-20의 출석일(report date)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보다 최대 30일 먼저 입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최대 4년이 지난 뒤에는 30일 안에 출국하거나 합법 신분을 유지할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두 30일 기간은 모두 4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8 CFR 214.2(f)(5)(i), (f)(5)(v)). 이 출국 준비 기간은 규정 시행 전에는 60일이었습니다.
  • 학업을 일찍 그만두면 기간도 줄어듭니다.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업을 그만두면 30일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DSO가 승인한 자퇴라면 15일이 주어집니다. 정규 수업을 다니지 않는 등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유예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8 CFR 214.2(f)(5)(v)).
  • 공립 고등학교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공립 고등학교의 F-1 학업은 방학을 포함해 모두 합쳐 12개월로 제한됩니다. 이제 차터스쿨과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슷한 학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8 CFR 214.2(f)(5)(i)(C)). F-1 공립 고등학교 12개월 제한을 참고하십시오.

보딩스쿨 학생에게 뜻하는 것

여러 해에 걸친 과정. 일반적인 9~12학년 I-20은 4년이 조금 안 되므로 한 번의 입국 허가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DHS는 규정 서문(preamble)에서 K-12 학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립 K-12 학교는 앞으로도 12학년까지 I-20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 학생은 4년마다 한 번 체류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때마다 CBP가 최대 4년의 새 체류 허가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12학년까지 있는 학교에 7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처럼 더 일찍 시작하면 4년을 넘게 됩니다. 이런 학생은 체류 연장을 하거나, 고국에 다녀온 뒤 새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 연장. 예전에는 DSO가 SEVIS에서 프로그램 종료일만 늘리면 됐습니다. 이제는 그것만으로 체류 허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8 CFR 214.2(f)(7)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SO가 연장 권고와 새 프로그램 종료일이 적힌 새 I-20을 발급합니다.
  2. 학생이 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합니다. 규정은 Form I-539(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를 가리킵니다(8 CFR 214.1(c)(8)(iii)). 신청할 때 서명된 I-20, 재정 증빙, 수수료를 내고, 필요하면 생체정보 등록에 출석합니다.
  3. USCIS가 체류 허가 만료일 당일이나 그 전에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날짜에는 30일 출국 준비 기간이 포함됩니다. SEVP FAQ는 약 180일 전에 신청하라고 권합니다.
  4. 기한 안에 신청한 경우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8 CFR 214.2(f)(5)(viii)).

다음과 같은 사유로는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 학사경고나 정학 때문에 늦어진 경우, 또는 학생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마치지 못하거나 마치려 하지 않아서 늦어진 경우입니다(8 CFR 214.2(f)(7)(i)(C)). DSO가 기존 종료일이 지난 뒤에야 프로그램 종료일을 늘리면, 학생은 연장이 아니라 신분 회복(reinstatement)을 신청해야 합니다(8 CFR 214.2(f)(7)(viii)). 아이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학교와 일찍 상의하십시오.

연장 심사 중 해외 여행. 연장 신청이 심사 중일 때 해외에 다녀오는 학생은 기존 체류 허가 기간 중 남은 기간만큼 다시 입국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늦은 종료일이 적힌 I-20으로 다시 입국하면, USCIS가 심사 중인 신청을 포기(abandoned)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8 CFR 214.1(c)(8)). 접수증(I-797C)을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첫 학년의 전학 제한. 대학원 미만 과정의 F-1 학생은 "프로그램 첫 학년 안에는 전학하거나 교육 목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외는 SEVP가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해 승인한 경우뿐입니다(8 CFR 214.2(f)(5)(ii)(A)). 규정은 그 예로 학교 폐쇄, 자연재해로 인한 장기간의 대면 수업 불가, 그리고 "초·중등 교육을 마치기 위해 학교를 옮겨야 하는 학생"을 듭니다. 전학하려면 이 밖에도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처음 I-20을 발급한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쳤어야 하고, 학사경고나 정학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5개월 안에 새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해야 합니다(8 CFR 214.2(f)(8)(i)). 자세한 내용은 F-1 전학에 있습니다.

PG 학년과 유급. 규정에 따르면 2026년 9월 15일 이후 한 교육 단계의 과정을 마친 학생은 같은 단계나 더 낮은 단계의 과정으로 F-1 신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8 CFR 214.2(f)(5)(ii)(C)). DHS는 규정 서문에서 '초·중등 교육(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을 하나의 단계로 분류했고, 시행일 전에 마친 과정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PG(postgraduate) 학년, 유급(같은 학년 반복), 주니어 보딩스쿨에서 고등학교로 옮기는 경우를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DHS는 교육 단계에 대한 지침을 따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2028년 9월 14일까지 이 전학·교육 단계 조항의 시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재량도 남겨 두었습니다(8 CFR 214.2(f)(5)(ii)(E)). 2026년 10월 10일 현재 연방 관보에서 시행 연기 공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PG 학년, 유급, 학교 이동을 계획한다면 먼저 받아 줄 학교의 DSO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으십시오.

2026년 9월 15일 전에 이미 미국에 있던 학생

D/S로 입국해 2026년 9월 15일 당시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던 F·J 학생은 I-20이나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EAD 만료일이 더 늦으면 그날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F-1 학생에게는 그 뒤에 60일의 출국 준비 기간이 있어서 가장 늦은 날짜는 2030년 11월 14일입니다. J-1 학생은 2030년 10월 15일입니다(8 CFR 214.1(m)(1)). 기존 학생이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새 과정을 시작하려면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 다녀와서 고정 기간으로 다시 입국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I-20 종료일이 2027~2030년인 고등학생 대부분은 당장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 다녀와 처음 다시 입국할 때 체류 허가 만료일이 새로 정해집니다.

J-1 고교 교환학생

J-1에도 이 변경이 적용됩니다. J-1 교환방문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까지(최대 4년) 입국이 허가됩니다. 최대 30일 먼저 입국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 30일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8 CFR 214.2(j)(1)(ii)). 국무부의 고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원래 최대 2학기이므로(22 CFR 62.25) 4년 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연장할 때 중요합니다. 이제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그것만으로는" J-1 신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 학기에서 1년으로 늘리는 학생은 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8 CFR 214.2(j)(1)(iv)). DHS는 규정 서문에서 스폰서가 혼자서는 이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J-1 고교 교환학생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2026–27학년도 지원 체크리스트

  • SEVP 인증 학교를 고르십시오. USAnaru™에서 F-1(I-20) 학교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Form I-20의 프로그램 시작일, 출석일, 프로그램 종료일을 확인하십시오. 체류 허가 만료일은 이 날짜들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계획한 과정이 4년을 넘으면(예: 7·8학년 입학) 학교가 체류 연장을 어떻게 돕는지 물어보십시오.
  • 입국할 때마다 I-94의 체류 허가 만료일을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고, 그 날짜 약 6개월 전에 DSO와 연장을 상의하십시오.
  • 첫 학년 중에는 학교를 옮길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옮겨야 할 것 같으면 DSO에게 SEVP 예외를 문의하십시오.
  • PG 학년이나 유급을 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받으십시오.
  • Form I-539 수수료와 생체정보 등록 일정도 예산과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 F-1·J-1 신분 유지를 자녀와 함께 읽어 보십시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민 규정과 정부 지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은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나 J-1 스폰서의 RO(Responsible Officer)에게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USAnaru™는 정부 기관이 아닌 독립 정보 서비스입니다.

질문

아이가 보딩스쿨에서 9~12학년을 다닐 예정입니다. 4년 과정이면 문제가 되나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류 허가 기간은 I-20의 프로그램 기간(최대 4년)에 앞뒤로 30일씩을 더한 기간이라 4년 고등학교 과정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시작 전 30일과 종료 후 30일은 4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8 CFR 214.2(f)(5)(i)). 7학년 입학처럼 4년을 넘는 과정은 체류 연장을 하거나 해외 여행 뒤 다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 종료일이 바뀌면 F-1 학생은 어떻게 체류 기간을 늘리나요?

DSO가 연장을 권고하는 새 I-20을 발급하고, 학생이 USCIS에 Form I-539를 제출해 수수료를 내고 필요하면 생체정보 등록에 출석합니다. USCIS가 I-94의 체류 허가 만료일(admit-until date) 전에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8 CFR 214.2(f)(7)). 다른 방법은 해외에 나갔다가 새 I-20으로 CBP의 입국 허가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첫 학기를 마친 뒤 다른 보딩스쿨로 옮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학원 미만 과정의 F-1 학생은 SEVP가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 첫 학년(first academic year) 안에 전학할 수 없습니다(8 CFR 214.2(f)(5)(ii)(A)). 규정은 그 예로 '초·중등 교육을 마치기 위해 학교를 옮겨야 하는 학생'을 듭니다. 예외 신청은 DSO와 상의하십시오.

미국 고등학교를 F-1으로 졸업한 뒤 PG(postgraduate) 1년 과정을 할 수 있나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2026년 9월 15일 이후 한 교육 단계의 과정을 마친 학생이 같은 단계나 더 낮은 단계의 과정으로 F-1 신분을 가질 수 없다고 정합니다(8 CFR 214.2(f)(5)(ii)(C)). DHS의 교육 단계 목록은 '초·중등 교육'을 하나로 묶고 있으며, 규정 어디에도 PG 학년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PG 과정 학교의 DSO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으십시오.

J-1 고교 교환학생에게도 이 변경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J-1도 이제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에 30일을 더한 고정 기간으로 입국합니다. 국무부 규정상 고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최대 2학기입니다. 한 학기 학생이 1년으로 늘리려면 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스폰서가 혼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8 CFR 214.2(j)(1)(iv)).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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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10월 10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입학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각 학교와 미국 국무부, SEVP가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학교 공식 페이지와 공식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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