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립 고등학교의 F-1: 12개월 제한과 전액 비용 상환
단계
- 미국에서 얼마나 공부할지 결정합니다. F-1으로 고등학교를 12개월 넘게 다니려면 사립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 공립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면 학군에 학생 1인당 비용과 납부 방법을 문의합니다.
- 비자 인터뷰 전에 학군에 비용을 납부합니다. I-20에 납부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쉽게 풀어 쓴 규정
-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F-1 신분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립 고등학교(9~12학년): 해당 학교들에서 F-1 신분으로 재학한 총 기간이 12개월 이하이고, 동시에 학생이 해당 기간의 교육에 드는 1인당 비용 전액(보조금 미적용)을 지역 학군에 상환한 경우에만 F-1이 허용됩니다.
- 12개월에는 방학과 휴가 기간도 포함되며(8 CFR 214.2(f)(5)(i)(C)), 이 규정은 차터 스쿨이나 이와 유사하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도 적용됩니다.
- 사립학교(통학형 또는 보딩)는 12개월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 진학을 위해 F-1으로 입국한 학생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공립학교로 옮기면 신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국무부의 외교업무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은 영사관 직원에게, I-20에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기재된 공립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F-1 비자를 발급하지 말고, 비자 발급 전에 비용 전액이 납부되었다는 증빙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보딩스쿨 계획에서 중요한 이유
미국 고등학교 과정을 2~4년 하거나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대부분 SEVP 인증 사립학교가 필요합니다. J-1 교환학생도 단기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한 학기 또는 두 학기, J-1 규정 페이지 참고).
자주 하는 실수
- 공립학교에서 4년간의 F-1 고등학교 과정을 계획하는 경우 — 총 상한은 12개월입니다.
- 호스트 가정이나 친척이 낸 지방 재산세가 비용 상환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국무부 매뉴얼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F-1으로 사립학교에 입학한 뒤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공립학교로 옮기는 경우 — 이는 F-1 신분 위반이며 비자가 무효가 됩니다.
질문
자녀가 F-1으로 미국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 4년 전 과정을 다닐 수 있나요?
아니요. INA 214(m)은 공립 중등학교의 F-1 재학 기간을 총 12개월로 제한합니다. 더 오래 공부하려면 SEVP 인증 사립학교나 보딩스쿨을 선택합니다.
비용 상환은 사립학교 학비와 같은 것인가요?
해당 기간에 대해 학군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학생 1인당 비용 전액(보조금 미적용)입니다. 금액은 학군마다 정합니다.
공식 출처
- 8 U.S.C. 1184(m) (INA 214(m)) — Nonimmigran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U.S. House (text checked via the Cornell LII copy) · 2026-10-10 확인
- 8 CFR 214.2(f)(1)(i)(D) — reimbursement for public secondary school — eCFR · 2026-10-10 확인
- 8 CFR 214.2(f)(5)(i)(C) — 12-month aggregate limit at a public high school — eCFR · 2026-10-10 확인
- 9 FAM 402.5-5(K) — Public school students (visa issuance) —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Affairs Manual · 2026-10-10 확인
출처 표기: USAnaru™ — https://usanaru.com/ko/documents/f1-public-high-school-12-month-lim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