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및 J-1 신분 유지: 기본 사항(2026년 9월 15일부터 고정 체류 허가 기간 적용)
단계
- 도착 후 제때 학교나 스폰서에 신고합니다.
- 정규 과정을 이수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을 향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학교가 요구하는 수업 시간을 이수합니다.
- 여권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발급받은 모든 I-20 또는 DS-2019를 보관합니다.
- 주소가 바뀌면 DSO나 스폰서에게 알리고, 미국 밖으로 여행하기 전에도 알립니다.
- I-94의 'admit until(체류 허가 만료일)' 날짜를 확인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 DSO/RO에게 수정된 양식을 요청하고, 그 날짜 전에 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합니다.
- 허가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J-1 고등학생: 베이비시팅 같은 임시 일만 가능).
- 프로그램이 끝나면 허용되는 범위에서 출국, 신분 변경, 새 프로그램 시작을 위한 30일이 주어집니다.
2026년 9월 15일에 바뀐 점
국토안보부(DHS)의 최종 규정(91 FR 44976, 2026년 7월 17일 공포)은 F 및 J 비자의 "체류 기간(duration of status, D/S)"을 고정 체류 허가 기간으로 대체했습니다.
- F-1: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을 마치는 데 필요한 기간(최대 4년)에 더해 시작일 전 최대 30일, 종료일 후 30일 동안 입국이 허가됩니다. 공립 고등학교의 F-1 유학은 여전히 총 12개월로 제한됩니다.
- J-1: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최대 4년)까지, 그리고 그 전후 각각 30일 동안 입국이 허가됩니다.
- 추가 기간: 새 I-20/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만으로는 더 이상 체류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USCIS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해야 합니다(DSO 또는 스폰서가 수정한 양식, 수수료, 필요한 경우 생체 정보 제출 포함).
- F-1 전학: 대학원 과정 미만의 학생은 SEVP의 예외 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첫 학년도 중에 전학하거나 교육 단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단계의 프로그램: 2026년 9월 15일 이후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같거나 더 낮은 교육 단계의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 F-1 신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포스트그래주에이트(PG) 이어를 고려하는 가정은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교의 DSO에게 문의하십시오.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미국에 있었다면 경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DSO나 스폰서에게 문의하십시오.
일상적인 기본 사항
- F-1 고등학교: 졸업을 향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학교가 요구하는 수업 시간을 이수합니다(8 CFR 214.2(f)(6)(i)(E)).
- 여행: 미국을 떠나기 전에 DSO나 스폰서에게 문의하십시오. 다시 입국하려면 유효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소: 변경 사항을 DSO나 스폰서에게 신고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재학 중이기만 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이제 입국 허가는 I-94에 표시된 고정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 I-94 날짜가 지난 후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정규 학생 기준 미만으로 수업을 줄이거나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하는 경우.
- 허가 없이 일하는 경우.
- 한 과정을 마친 후 같은 단계의 두 번째 고등학교 과정(예: 포스트그래주에이트 이어)을 계획하면서 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DSO에게 먼저 묻지 않는 경우.
질문
새 I-94 기록에도 여전히 'D/S'가 표시되나요?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최종 규정에 따라 F-1 및 J-1 학생은 고정된 날짜(프로그램 종료일, 최대 4년)에 30일을 더한 기간까지 입국이 허가됩니다. I-94의 'admit until'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고등학교를 마치는 데 5년이 걸립니다.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 허가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학생은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DSO가 수정한 I-20을 갖추어 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O와 함께 일찍 계획하십시오.
자녀가 졸업 후 보딩스쿨에서 포스트그래주에이트(PG) 이어를 할 수 있나요?
새 규정에 따르면 2026년 9월 15일 이후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같거나 더 낮은 교육 단계의 프로그램을 위해 F-1 신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이 규정이 PG 이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교의 DSO에게 문의하십시오.
공식 출처
- 8 CFR 214.2(f)(5)–(7) — F-1 period of stay, full course of study, extension of stay — eCFR · 2026-10-10 확인
- 8 CFR 214.2(j)(1)(ii), (iv) — J-1 admission period and extension of stay — eCFR · 2026-10-10 확인
- Final rule: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 (91 FR 44976) — Federal Register (U.S. DHS), effective 2026-09-15 · 2026-10-10 확인
- Students and the Form I-20 — U.S. DHS, Study in the States · 2026-10-10 확인
출처 표기: USAnaru™ — https://usanaru.com/ko/documents/maintaining-f1-j1-status
